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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 요양보험 등급 및 신청 절차_재가급여/시설급여

by BDMIN77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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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요양 보험 제도의 주요내용: 아래의 내용 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2. 급여 대상
3. 등급 판정 기준
4. 이용 절차
5. 급여 내용
6. 장기 요양 기관
7. 관리 운영체계
8. 재원 조달 방식

1. 신청 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 요양보함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2.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앍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기준_출처:보건복지부

4. 장기 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① (공단각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서비스이용절차_출처:보건복지부

5. 급여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용, 간호 등 제공, 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 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6. 장기 요양 기관

  • 시설급여 제공 기관 (노인 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재가 장기 요양기관) → 시, 군,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 신고
  • 장기용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7. 관리 운영 체계

관리운영체계_출처:보건복지부

8. 재원 조달 발식

  •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6.55%
  • 국가 지원: 장기요양 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이 20%부담(국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 간호사 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당니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윤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 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 (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50% 이하자는 최대 60%본인부담금 경감 (쵀대 시설 8%, 재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

 

 

요양보험 운영

1. 노인 의료 복지 시설
2. 재가 노인 복지 시설

1. 노인 의료 복지 시설

    1-1. 노인 복시 시설의 종류

        ● 노인 요양 시설

        ●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1-2. 노인 의료 복지 시설

        ● 입소 대상

             - 노인 요양시설,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소 시설)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중 65세 이상의 자

                  *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학대 피애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 절차

              -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 요양 인정서 수령 → 입소

                  ※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소절차_출처:보건복지부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2.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1 소개

  • 방문요양 서비스: 거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로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쟁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재가 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 방문 간호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2. 이용대상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사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절차_출처: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시,군,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신청인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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