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반납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운반 보관 및 매각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및 비용부담
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
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 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제 제 2호 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제4조1항 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추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배터리 분리방법, 배터리 전기적 방전, 운반방법 등이 아래 링크 하여 놓았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1.22] [환경부고시 제2022-14호,2022.01.12, 일부개정]
아래는 서울시의 예로 전기/수소 자동차의 말소 승인 요청서와, 폐 배더리 반납 신청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이륜) 및 수소 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폐차 말소하거나, 5년 내 수출 말소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승인 요청서 문서뷰어 (seoul.go.kr)
- 전기 이륜차 사용폐지 승인 요청서 문서뷰어 (seoul.go.kr)
- 수소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요청서 문서뷰어 (seoul.go.kr)
- 교통 사고로 인한 말소 요청시 제출 증빙 서류 안내
1.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입된 서류)
2. 차량보상금 지급(예정)내역(보상금액이 명시되어있는 보험사 발급 서류)
3. 사고현장사진(번호판식별가능한 사진)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전기자동차 폐 배터리 반납 신청서
※ 2021년도 보조금 지원차량부터 반납의무 없음
- [서식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폐차장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첨부 요망) 문서뷰어 (seoul.go.kr)
○ 제출: greencar@seoul.go.kr(이메일) 팩스접수불가
○ 승인 알림 공문 및 승인서는 이메일(메일보낸사람 및 매도인, 매수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사전승인 외 명의이전 및 말소 등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바랍니다.
※ 환수금 계산식
- 2년이내 타 지자체 판매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차량등록일 기준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1.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한 차량부터 적용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승용2년, 화물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이상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반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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